기계설비법이란?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적용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의 범위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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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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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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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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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방음, 방진, 내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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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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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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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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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트(DUCT)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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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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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 방진, 내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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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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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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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 (법정) 성능점검
2021년 4월 17일 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햐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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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됨 2021.8.9일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13호) /법률 제15599호,2018.4.17 공포, 2020.4.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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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1년 8월 9일 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및 유지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미실시시 과태료 대상임 (과태료 500만원)
◎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 1.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후 |
관리주체 |
|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점검 전 |
계획수립 (매년) |
관리주체,선임자 |
|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냉,난방)격년 |
관리주체, 성능업체 |
| 4.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
점검 전 |
|
관리주체 |
| 5.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성능점검 포함가능) |
관리주체,선임자 |
| 6.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업체 |
|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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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ㆍ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ㆍ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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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ㆍ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 구분 |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
선임인원 |
성능점검 기한 |
| 선임기준 |
40,000㎡(2동)=30,000㎡(1동)+10,000㎡(1동) |
고급1명,보조1명 |
|
| 성능점검기준 |
30,000㎡(1동) |
|
2024. 8. 8.까지 |
| 성능점검기준 |
10,000㎡(1동) |
|
2024. 4. 17.까지 |
-
ㆍ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입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3 . 8 . 9~
(2024 . 8 . 8 까지 성능점검)
(2023 . 8 . 9) |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2023 . 4 . 18~
(2024 . 4 . 17 까지 성능점검)
(2023 . 4 . 18)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 . 4 . 18~
(2024 . 4 . 17 까지 성능점검)
(2023 . 4 . 18)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사용전 검사 컨설팅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대상범위 |
발주자가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
발주자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것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공사 부터 적용 |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및 관리 컨설팅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적용기준 |
비거주 건축물 |
공공주택 |
| 2021년 4월 17일 |
30,000㎡이상건물(창고제외) |
2천세대이상 |
| 2022년 4월 17일 |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 (정부 공공 소유건축물,초중고 학교 시설,지하철 역사등공공 이용 지하 시설물) |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
| 2023년 4월 17일 |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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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개요
건축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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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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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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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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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
ㆍ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ㆍ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ㆍ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ㆍ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
ㆍ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ㆍ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ㆍ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ㆍ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ㆍ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점검장비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데이터풍속계
* 해당장비 포함 21가지 점검장비 보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준 점검장비)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자격 및 성능점검기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동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선임 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3.8.9~
(2024.8.8까지 성능점검) |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3.4.18~
(2024.4.17까지 성능점검)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 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 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8~
(2024.4.17까지 성능점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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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또는 보조 |
1명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 (1만㎡ 미만)
-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1만㎡미만)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 2024.4.17 |
|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어정리
-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3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4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6
“성능점검업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및 기준일
-
기준일 | 2021년 8월 9일
건축물 중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기준일 | 2022년 4월 18일
건축물 중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1,000세대 ∼ 2,000세대 공동주택
-
기준일 | 2023년 4월 18일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 15,000㎡ 건축물,
500세대 ∼1,000세대 공동주택 및
300세대 ∼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범위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제 7조 제 1항 관련)
| 기계설비의 종류 |
세부 항목 |
| 1열원 및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 냉각탑 |
| 축열조 |
| 보일러 |
| 열교환기 |
| 팽창탱크 |
| 펌프 (냉·난방) |
|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
| 패키지 에어컨 |
| 항온항습기 |
| 2공기 조화 설비 |
공기조화기 |
| 팬코일 유닛 |
| 3환기 설비 |
환기설비 |
| 필터 |
| 4위생 기구 설비 |
위생 기구 설비 |
| 5급수·급탕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
| 고·저수조 |
| 6오·배수 통기 및 우수 배수 설비 |
오·배수배관 |
| 통기배관 |
| 우수배관 |
| 7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 설비 |
오수 정화 설비 |
| 물 재이용 설비 |
| 8배관설비 |
배관 및 부속기기 |
| 9덕트설비 |
덕트 및 부속기기 |
| 10보온설비 |
보온 및 부속기기 |
| 11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 |
| 12방음·방진·내진 설비 |
방음설비 |
| 방진설비 |
| 내진설비 |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제 7조 제 2항 관련)
| 점검대상 기계설비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비고 |
| 열원 및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점검 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냉·난방 및 급수 펌프 (예비펌프 제외)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 |
| 패키지 에어컨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 항온 항습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 공기조화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송풍기 포함 |
| 팬코일 유닛 |
1개 층 이상 |
- |
| 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용량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
| 필터 |
전체 수량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
| 위생기구설비 |
위생기구설비 |
식 |
- |
| 급수·급탕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
급탕탱크 포함 |
| 고·저수조 |
- |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
| - |
| - |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 |
| 물 재이용설비 |
- |
| 배관설비 |
- |
| 덕트설비 |
VAV, CAV 유닛 포함 |
| 보온설비 |
- |
| 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 |
-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겨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과태료 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 30조)
- 1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한 자
- 2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 30조)
- 1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대효과
-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관리
기계설비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
설비수명
건축물의 기계설비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흐름도
-
상담 및 견적신청
전문가 상담
-
현장실사
건축물 내 보유설비 확인
-
견적회신
현장실사 후 3일 이내
-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건축물 일정에 맞게 진행
-
성능점검결과 보고
점검 완료 후 일주일 이내
|